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의로 지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2일)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 처장 측은 사건을 지휘할 부장검사가 부재한 상황이었던 데다 공수처에 접수된 6백여 건의 사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해야 할 동기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수처에 남아 있던 부장검사 2명은 채 상병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을 맡기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처장은 재작년 8월 이재승 차장, 그리고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함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접수한 이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 측도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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