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병원 300번 이상 가면 90% 본인 부담...의료쇼핑 차단

2026.04.03 오전 09:34
ⓒYTN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강화된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이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할 때의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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