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5일) 8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술을 마셨느냐고 추궁하자, A 씨는 차를 몰고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A 씨 신원을 특정해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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