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일 ()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카페나 식당 화장실, 외부인 사용 금지나 요금받는 행위, 원칙적으로 합법
-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5천원 처럼 너무 과도한 요금이면 '권리남용', '상도덕 위반'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 이원화 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연준 :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 이원화 :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직원이 감금, 폭행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감금이란 말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떤 사건이고, 어떤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 김연준 : 네, SNS 이용자의 게시물에 친한 지인의 사연을 공론화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인이 중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동갑내기인 사장으로부터 감금, 폭행 등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 내용을 봤는데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단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단순 폭행을 넘어서, 어떤 행위들까지 있었던 건가요.
◇ 김연준 : 폭로 내용에 따르면, 지인이(피해자)가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2021년 9월경이고, 같은 해 연말에 정규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의 횡포가 시작된 것은 2024년경이라고 전해집니다.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다양한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피해자에게 가게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머리에 생긴 상처로 미용실에 가지 못하자 직접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걷지 못할 때에는 다락방 같은 곳에 감금하는 등, 장기간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피해자는 살인적인 근무 조건에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할 지경이 돼서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특히 많은 분들이 섬뜩하고, 괘씸하게 여기는 부분이,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했단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 김연준 : 이 사장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도망치면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알려집니다.
◆ 이원화 :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봐도, 적용할만한 혐의가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뭐부터 뭐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연준 : 이런 사실관계가 전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특수상해, 감금, 특수협박, 강요(미수 포함) 등 형법 각칙에 나오는 많은 강력범죄가 망라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중감금(형 277) 및 중감금치상(형 281 1항),이 인정된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입니다.
◆ 이원화 : 그 가운데서도, 재판부가 특히 더 무겁게 볼 만한 대목, 다시 말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정황,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 김연준 : 피해자의 가족과 관련해서 해악을 고지(협박)한 부분입니다. 폭행(치상) 등과는 다른 별개의 범행으로 포섭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였다’라고 보아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처음엔 이 사장이 경찰에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싸운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해당 직원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선처를 읍소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 김연준 : 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결국 탈출해서 경찰 신고를 하자, 조사 과정에서 “서로 싸웠다”는 내용의 진술도 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죄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나는 빈털터리다. 징역 살고 전과자 될 일만 남았다” 제발 용서 좀 해 달라. 항상 참회하며 바르게 살겠다. 만나달라. 잘못했다” 이런 읍소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전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읍소에 대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선처를 해주면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질까요?
◇ 김연준 : 아무래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선처해달라’라고 직접 탄원하는 경우라면 형을 정할 때 감형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죠.
◆ 이원화 : 그런데 “잘못했다” “만나달라”는 말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심이 의심되는 건 둘째치고, 그 자체가 또다른 공포,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할까요.
◇ 김연준 : 네, 우선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거절에 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 부정적인 양형요소가 되거나 별도의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음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 특별히 ‘해악을 고지하거나(협박)’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보호도 문제가 되는데 스토킹범죄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긴급응급조치”)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피해자에 대해서 다양한 신변보호조치가 갖춰져있습니다
◆ 이원화 : 접근금지명령이나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당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 김연준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 우려가 있거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수사기관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부서 내지 담당관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본인이 보낸 메시지도 남아 있고 폭행당한 사진도 공개됐기 때문에 그나마 드러난 정황이 있는 편인데... 만약에요 비슷한 상황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 가해자의 폭행, 폭언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경우, 게다가 가해자가 “서로 싸운 거다”라고 맞설 수 있잖아요. 시간도 많이 지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칫 피해자가 무고로 몰리는 거 아니냐,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 김연준 : 네, 사실 그런 가능성이 아예 0%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정말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이고 도리어 ‘동업관계, 또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쌍방 갈등이 있었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피해 사실을 전부 인정받기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또는 무혐의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과, 신고자가 도리어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무고한다는 인식을 갖고 무고하는 것’은 아예 결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쌍방 진술 중에 누구 말을 믿어줄 것이냐,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런 장기 폭행,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뒤늦게라도 꼭 남겨두면 좋은 자료들, 뭐가 있겠습니까.
◇ 김연준 : 피해상황이 있었다면 관련한 기록을 어떤 형식으로든 꾸준히 남기고 예를 들면 상해를 입었을 시 곧바로 치료를 받고,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초에 가해자와의 지배적이고 착취적 관계를 장기화하지 않고 조기에 끊어내는 것이 가장 상책이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되면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 이원화 : 그렇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비라든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까요?
◇ 김연준 : 네, 물론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된 사건은 장기간 동안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 회복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겠지요.
◆ 이원화 : 뭐부터 하면 될까요?
◇ 김연준 : 변호사님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죠. 손해 발생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민사소송,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원화 : 네,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느 정도까지나 보상받을 수 있냐, 구체적 금액을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연준 : 사실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면 인정받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고, 일련의 불법행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니 적어도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고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손해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 동안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시효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 이원화 :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 사람이 때리면서도 일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좀 다른 케이스지만, 실제 사건에서 다쳐서 그것 때문에 치료받느라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을 못 했다,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적극적 손해와는 다른 소극적 손해로서 일실손해라고도 하거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사장과 직원 그 뚜렷한 상황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폭행과 협박이, 아무 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와 비교한다면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 김연준 : 네, 우선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또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 과정에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폭행 등의 행위를 장기간 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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