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한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역시 무시했다. 이에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전국적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이후 사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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