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종합특검으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 사이 진술 회유가 의심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일반인이 박 검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박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사건 접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