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윤석열 전 대통령·박상용 종합특검에 고발...무고 등 혐의

2026.04.07 오전 11:40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발인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박 검사와의 수사 당시 통화 녹취 내용이 이 대통령을 무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유튜브 등에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한단 주장도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도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 믿고 영수회담 등도 거부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관련해 최근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며 사건을 넘겨받았고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어제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건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계절차 개시 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괘씸죄'라고 비판하고,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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