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지인 차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하는 데 더해 직접 밟아 부숴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증거를 인멸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직접 손을 보태면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다툴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지인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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