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사법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을 신청했으나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받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란 사건 판결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표기하는 등 모든 피고인의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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