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사고를 낸 30대 여성 A 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약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A 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직 간호조무사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1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2월 22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병원 화장실에 프로포폴을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약물을 거래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또 A 씨가 사고 당일 오후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케타민 등 다른 약물을 투약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A 씨는 약물에 취해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추락해 밑에 있던 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도 이 운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