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한덕수에 '1심 선고형량' 징역 23년 구형

2026.04.08 오전 12:24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구형량보다 8년이 높았던 1심의 선고 형량이 죄질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검 구형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건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1심 선고형은 한 전 총리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며 맞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민 경제와 대외 신인도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아내 등 가족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는데, 공직자의 양심에 비추어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한 달 뒤인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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