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4월 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원래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렸고 제 직업을 사랑했죠.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듬직한 모습에 반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세 아들을 낳고 살던 중, 남편 회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과거의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제발 만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예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 회사에 저를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200만 원의 급여와 300만 원의 현금을 따로 주셨습니다. 저는 꾹 참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설득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이니, 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죠.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몰래 부동산을 증여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시아버지는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양육비는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쫓겨나듯이 이혼해 주기엔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경미 : 현재 사연자분 남편의 부정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자료 청구 기간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년의 별거 기간 남편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자료는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남편의 긴 외도기간에 비하여 상간녀의 초본상의 주소와 남편 차량의 등록 주소가 같다는 증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입증을 촉구한 사안도 있기에 장기간의 부정행위라 해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고, 나가서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경우에 ‘그 장기간의 시간 동안에 계속 부정 행위가 있었다’ 이거를 입증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부정행위자예요. 사연자분이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나는 가정을 유지하겠다’ 이러는 경우에 남편이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임경미 :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아직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부정행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책이 있는 자라고 하여도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장기간의 별거 기간에 사연자님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아직은 미성년 자녀들이 있기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부정행위를 한 유책자의 이혼 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용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행한 남편의 이혼 청구였으나, 아내는 부정행위 증거를 위해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 등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하여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남편 직장에 가서 직원들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녹음을 들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남편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였는데 이후 남편은 아내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아내를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서로의 신뢰는 상실되었고 혼인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판단과 부정행위를 행한 남편이 아내 행위보다 파탄의 원인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유책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위치 정보 수집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있긴 한데, 남편 직장에서 직원들 앞에서 성관계 녹음을 들려주고 이거는 조금 ‘과연 정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별거 기간이 길었는데요. 별거 기간 중에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 아니면 증여받은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별거 기간이라도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었고, 자녀들은 사연자님이 혼자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였기에 비록 별거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여도 사연자분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와 달리 생활비를 지급하며 별거 기간을 가진 부부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별거 기간 이루어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 대상임을 인정하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꼭 별거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네요. 이 부부 같은 경우 시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대신해서 양육비도 지급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혼 과정에서도 시아버지가 ‘내가 대신해서 양육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에 이거 합의가 가능할까요?
◆ 임경미 :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에 대한 것이어서 할아버지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은 가능하지는 않으나,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양육비 부담을 자처하고 이를 원한다면 조정을 통하여 조서로 남길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의무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만약 할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범죄로 해외에서 돌아올 수 없는 아내가 시아버지의 자녀 교육 등의 간섭을 용인하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조정안 사례가 있었는데, 아내는 경제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연자 입장에서 남편의 부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사연자가 이혼 청구 가능하고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위자료 받으시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겠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별거 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부부는 아니잖아요. 제3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조정을 통해서 지원 약속을 반드시 합의서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걸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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