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2026.04.08 오후 12:00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을 기초로 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이나 각종 수당 부분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 방식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일정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OT'라도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포괄임금 약정 대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 근로시간 제도' 등 현재 있는 특례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계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방식을 개선하려는 사업장은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지원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사업장들을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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