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될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그제 박 검사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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