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바생 고소' 카페 점주 사과문에 싸늘…"왜 입주민에 죄송?"

2026.04.08 오후 01:45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논란을 빚은 점주가 사과문을 공개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점주 A씨가 작성한 입장문이 확산됐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장 관련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인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지난해 5월 말 아르바이트생들의 연이은 퇴사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매장 점주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월 초 도움을 받았던 학생이 퇴사하면서 그 점주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게 된 배경을 해명했다.

또한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었다"며 "해당 학생의 앞날을 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며, 금품 요구나 수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폭언 및 550만 원 합의금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점주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과문 공개 이후 오히려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과 대상이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입주민'으로 설정된 점을 두고 "정작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매출이 줄어드니까 입주민에게 사과한다", "돈이 무섭긴 한가보다"라는 반응도 잇따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가 약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고소는 취하했지만,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