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에서 '식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돼, 인권위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사 예비생도였던 A 씨는 기초훈련 과정에서 교관 등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 씨는 부상 부위에 폭행을 당했고, 부모를 향한 폭언을 들었으며, 1.5L 음료수와 빵을 강제로 빨리 먹게 하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인권위가 생도들 대상 설문조사에 나섰는데, 예비생도 79명 가운데 20명이 '식고문'을 강요당했고 다른 36명도 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사는 '과도한 훈육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가혹 행위가 사실이라고 보고 공사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건 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기초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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