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횡령' 혐의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아르바이트생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해당 식당에서 계산과 매장 관리를 맡아 근무했다. 사장이 다른 매장도 함께 운영하면서 A씨는 주 6일, 하루 최대 11시간씩 사실상 혼자 매장을 책임졌다.
A씨는 업무 부담으로 2025년 말 퇴사를 결심했지만, 사장은 월급 지급을 계속 미뤘다. 이에 A씨가 "카드값이 밀려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급여 지급을 촉구하자, 사장은 갑자기 "포스기에 300만~400만 원이 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사장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업무상 횡령이다. 감방 갈 수도 있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볼래"라며 압박했다.
하지만 A씨는 "(사장이) 입사 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포스기에서 금액을 빼 쓰고 영수증을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며, CCTV 영상 역시 매장 비품을 사비로 먼저 결제한 뒤 포스에서 금액을 빼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제작진에 제출한 영수증 ⓒ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영수증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장은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한 뒤 약 10분 후 말을 바꿔 "합의서를 쓰자. 내가 주지 않은 월급은 이걸로 퉁치자"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사장의 압박 속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매출이 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떨어졌고, 돈을 손대는 영상도 봤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서를 쓰게 했지만 노동청에 신고된 뒤 밀린 월급은 모두 지급했다"며 "직원이 힘들어할 때 10만 원을 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직을 1주일 앞두고 횡령을 주장했다"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를 상대로 한 횡령 고소는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장은 현재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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