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9일) KT 이용자를 상대로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일으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주범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금세탁을 담당한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C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6천만 원 정도를 소액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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