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인터넷매체 발행인 허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과 출석 상황,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허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씨는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허 씨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김 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월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낸 허 씨가 스카이데일리를 퇴사하고 창간한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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