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티기형' 병역기피 차단…군면제 연령 38→43세 상향

2026.04.10 오전 10:50
훈련소 사진 ⓒ연합뉴스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회피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각종 제재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38세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며 병역을 미루다가, 면제 연령을 넘긴 뒤 귀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으며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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