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완성·증거불충분"

2026.04.10 오후 12:28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2018년 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이듬해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계 등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이밖에 금액을 특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 확정하기 어려워,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는 형법상 뇌물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일교에서 전 의원에 청탁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의 책 구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과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와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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