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중앙회 요구와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달라도 유효"

2026.04.10 오후 02:18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무 임 모 씨가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12월 A 금고에 감정 업무·대출 취급 부적정 등 사유로 임 씨에 대한 면직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임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중앙회가 거듭 면직 징계를 요구해 임 씨는 면직 처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임 씨는 이중 징계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은 금고의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이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중앙회장은 개별 임직원에 대해 개선, 직무 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조합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를 일률적으로 관철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추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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