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유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 모 씨 등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열고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한 전 회장은 별세하기 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습니다.
이후 김 씨 등은 2022년 12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아들인 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가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데, 김 씨 측은 천억 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