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끌고 간 60대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대전 일대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의뢰인 B씨로부터 인근 다른 주택의 개를 데려오기로 했지만, 네비게이션 안내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인 봉봉이를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의뢰받은 주택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봉봉이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농막에 봉봉이를 묶어뒀다가 이후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가 사건 직후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피해자 신고와 별도로 동물구조단체 '유엄빠'도 전날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지만,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