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에어건 상해' 피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 허가

2026.04.10 오후 09:36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노동자의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국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태국 국적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 만료 뒤 미등록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임금 착취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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