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이나 소득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소송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고가 같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 두 건을 맡았는데,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과 소득 정보를 서로 다른 재판에 교차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2심은 A 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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