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개월 영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가 아이가 숨지기 직전 105시간 넘게 집안에 홀로 방치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친모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19일까지 이유식을 먹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필수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 한, 두 번 우유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장 67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 아이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2월 말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질 정도였지만 A 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놀이공원, 찜질방, 가족 집 등에 외출하며 105시간 넘게 아이를 집안에 혼자 방치했고,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앞집 주민이나 아는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방치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아이의 아빠에게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이를 출산해 홀로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평소에도 숨진 아이를 키우기 버겁다거나 처음부터 낳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