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모두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 36명, 불공정비리 18명, 안전비리 2명이 구속됐습니다.
공직비리 가운데 금품수수 관련 구속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노조 운영비를 해외여행 경비에 사용한 재정비리와 공익신고자 정보를 공개한 제약회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불공정 비리의 88.7%는 리베이트가, 안전비리의 95.5%는 부실시공이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부패비리의 경우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직자들의 지역 밀착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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