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단체, '온라인 쇼핑몰 위자료 지급 기각' 대법 판결에 재판소원 청구

2026.04.13 오후 06:22
장애인 단체들이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자료 지급 청구는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된 판결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별로 인해 10년 가까이 일상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장애인들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0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12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차별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지급 판결을 취소한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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