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2026.04.13 오후 07:08
정부가 주사기 사재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우선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내일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사기·주사침 제조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한 제품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구매처에 대한 월 판매량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제조·판매 업체들의 생산량과 출고량, 재고량 자료를 하루 단위로 제출받아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주사기 제조·판매 업체가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받아 주사기 등 생산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통 단계 사재기로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제품을 보관하거나 같은 판매처에 과다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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