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임 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들이 지난 8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대상 김 모 사업본부장, 사조 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대상과 사조CPK는 과자와 음료, 유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전분당의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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