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 활동가 김아현(28·활동명 해초)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가 김 씨의 여권 효력을 복권하라고 촉구했다.
14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TMTG(Thousand Madleens to Gaza·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 한국지부는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 씨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지혜 TMTG 한국지부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중동 안보 불안 속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이 대통령의 말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속한 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과 존엄, 나아가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과 모든 협력을 중단하고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외교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갔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시민단체 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에 구금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1월 다시 구호 활동을 위해 가자지구를 방문할 계획을 밝혔고, 이에 외교부는 재방문 추진 시 여권 관련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방문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했다.
이후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는 구호 선박에 탑승하기 위해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자지구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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