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3개월 아들 건강해지라고 떡국 먹여"...30대 친모 송치

2026.04.17 오전 08:34
SNS
생후 3개월 아들에게 떡국을 먹이고 이를 SNS에 전시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렸다.

이에 A씨 SNS에는 누리꾼들의 걱정 섞인 댓글 수백건이 잇달아 달렸고,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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