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1,4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이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월부터 6달간 고문료로 1,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은 송 전 회장이 회장을 겸임했던 단체인데, 합수본은 김 전 의원에게 고문료가 지급된 기록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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