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며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내면서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여서 공수처가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초기인 2024년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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