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대학교 개교 기념 예식에서 '임금인상'을 외쳤다가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논리가 어긋나는 등 부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한신대지부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 중 예배당 단상에 올라 "임금인상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고, 학교법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방해행위를 한 시점은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였고,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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