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연인 전화번호로 '전화 테러' 유도…필적감정 끝 '유죄'

2026.04.20 오후 05:20
ⓒ 게티이미지뱅크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남자 화장실에 붙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A씨가 검찰 수사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맡아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표영택(변호사시험 10회) 검사와 최은주(변호사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올해 2~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이 진행한 초기 필적 감정에서도 메모지 글씨와 A씨 필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범행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서 추가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손글씨를 새로 확보해 다시 감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가 직접 받은 필체를 토대로 감정을 진행한 결과, 문제의 메모지와 동일 필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 자료를 발굴해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39기)·신승욱(변호사시험 7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함께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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