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1심 벌금 50만 원

2026.04.24 오전 11:58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명함을 나눠줄 때 경선운동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대통령이 되면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정치 경력을 보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김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서 주의 촉구 공문을 받아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고발로 법정까지 오게 됐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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