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첫 공판에서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문항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와 현직 교사 이 모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현 씨 측은 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돈을 이체한 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고,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데, 현 씨 등은 교사들의 겸직 허가 여부를 알지 못했고 그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현 씨는 수학 문항 제작을 대가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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