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정목)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 모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박 씨 명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원을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씨와 공모한 대학생 홍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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