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 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오늘(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도 4년 6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38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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