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봇 개' 재판 증인 출석한 김건희 "청탁 안 받아"

2026.04.24 오후 05:25
로봇 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 측의 주신문에 증언을 거부던 김 씨는 서 씨 측의 반대신문에서 청탁은 전혀 없었고 서 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 씨가 패션 분야에서 뛰어나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면서 실제 청탁이 이뤄졌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몇 차례 답변 뒤에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증인 신문은 40여 분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김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6월 26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서 씨로부터 3천990만 원 상당 고가 시계를 받은 대가로 서 씨가 대통령실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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