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당시 조 씨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이고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재판장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자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며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갔다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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