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내일(27일)부터 시작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2달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2달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이미 항소심 구형까지 이뤄진 체포방해 혐의 사건 등과 비교해 기일 지정이 다소 늦어졌는데,
내란 특검 출범 전에 기소된 사건이라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2-1부는 이번 첫 재판 이후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매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쟁점으로 꼽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핵심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외부로 표출된 것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선고) :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쪽에 무게를 둔 상황.
항소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의 장기적 기획으로 재해석할지, 단기적 오판의 범주에 남겨둘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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