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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