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만큼, 검찰은 법원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28일)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김 감독과 소음문제로 다투다 집단 폭행해 김 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기각됐고, 결국 사건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 24일 피의자들을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만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시민단체들이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죠?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늘(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앞에서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타살 정황이 있는데도 가해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책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부모가 숨진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사투라고 강조했는데요.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 김창민 감독의 유족 역시 검찰 전담수사팀의 수사를 믿을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진실을 파헤쳐달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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