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1년에 5회 넘게 체불하고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할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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