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 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8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이후 긴급체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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