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데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28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과 관련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존중돼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고 절차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김 씨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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