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 비정규직, 1년 미만 계약 금지·공정수당 지급"

2026.04.28 오후 07:09
[앵커]
비정규직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이나 초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을 도입해 낮은 임금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1년 미만의 계약, 낮은 임금과 수당·상여금 차별.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따라붙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김규한 / 딜라이브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지난해 6월) : 정규직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공공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공무원 117만 명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 명, 1년 미만 계약자는 그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월급은 280만 원대로 정규직보다 낮고,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에서도 차별받기 일쑤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회의) : 상시 지속 업무 임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연 최대 250만 원에 달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정부기관·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화면제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